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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19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 사실] 피고인은 산업용 기계 제작업체인 ( 주 )C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일회용 종이 접시 생산업 체인 ( 주 )E 을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경 D에게 기계를 매도하기로 하고 D와 기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자동 성형기 1대, 4각 금 형기 8 세트, 합 지기 1대를 8,800만원에 D에게 매도하되, 계약금 2,000만원은 당일 수령하고, 잔 금 6,800만원은 피의 자가 2014. 5. 8.까지 위 물품 전부를 D에게 납품하고 시동 가동 후 이상이 없으면 KT 렌 탈회사를 통해 잔금 6,800만 원을 지급 받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8. D로부터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까지 자동 성형기 1대는 D에게 납품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2014. 5. 8. 경까지 도 금형업자인 F에게 4각 금 형기에 대한 제작 의뢰를 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자체 제작하려 던 합 지기는 설계도 완성되지 않아 결국 2014. 5. 8.까지 모든 물품을 납품하기로 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2014. 5. 9. 인천 동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주 )C 사무실에서 D에게 ‘ 납품 기일은 2014. 6. 8. 로 30 일간 연장하되, 2014. 6. 8.까지 4각 금형 기와 합 지기를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일 100 만원씩의 지체 배상금을 지급한다’ 는 이행 각서를 작성해 준 뒤 그날 D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령하고, 2014. 5. 30. 위 ( 주 )C 사무실에서 위 이행 각서의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이행 각서를 하나 더 D에게 작성해 준 뒤 그날 D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추가로 1,000만원을 더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5. 경 F이 납품한 4각 금 형기 8 세트를 D에게 납품하였으나, 8 세트 중 14, 16, 27호는 규격대로 제작되지 않아 반품 처리되고,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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