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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7 2016노1163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원심 판시 기재 중고 금형기계 2 세트 (B 성형기 1 세트 및 C 성형기 1 세트 )에 대한 처분 권한을 부여받아 그 중 C 성형기 1 세트(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고 한다 )를 F에게 판매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 사건 기계의 처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된 소유권 유보의 특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기존 관행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 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 하기는 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 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소유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 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 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법리는 소유권 유보의 특약을 한 매매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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