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189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91』 피고인은 2016. 6. 16. 18:55 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54 세 )에게 다가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에서 피가 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1896』 피고인은 2016. 8. 14. 17:26 경 청주시 상당구 F "G 슈퍼" 앞 노상에서, H와 아무런 이유 없이 다투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8. 14. 17:40 경 위 장소에서, 위 폭행 사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상당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순경 J이 위 H 와의 다툼을 제지하려 하자, 위 J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J의 오른쪽 팔을 잡고 손톱으로 긁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을 비롯한 전과가 많은 점, 특수 상해의 범행은 범행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은 점,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70세의 노인으로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하고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처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