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2 2018가합10129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7,083,480원, 원고 B에게 154,204,7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4. 1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7,083,480원, 원고 B에게 154,204,7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4. 14.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