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522039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841,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원고 B에게 21,228,784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841,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원고 B에게 21,228,784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