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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522039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841,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원고 B에게 21,228,784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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