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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1226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518,7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원고 B에게 21,511,686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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