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12264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518,7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원고 B에게 21,511,686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518,7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원고 B에게 21,511,686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