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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02 2019가단204328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303,2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나. 원고 B에게 7,877,293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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