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7.02 2019가단204328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303,2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나. 원고 B에게 7,877,293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303,2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나. 원고 B에게 7,877,293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