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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150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신한 생명 등 5개 보험사의 피보험자이고, 피고인 B 와 피고인 C은 부부 지간으로 피고인 A의 부모이다.

피고인

A은 2013. 8. 16. 22:50 경 남양주시 E 아파트 106 동 불상의 층에서, 평소 부모와 공부 및 진로 문제 등으로 갈등 하던 중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뛰어 내려 ‘ 좌 측 대퇴골간부 분쇄 골절, 좌측 제 5 중족골 경부 및 기저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들은 고의 사고의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보험자 A이 실수로 추락한 것으로 가장 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 매 미를 잡으려 다 추락’ 한 것으로 사고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 피보험자 A이 E 아파트 12 층에서 매미를 잡다가 떨어졌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 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고, 피보험 자인 피고인 A은 보험사 직원에 대하여 ‘E 아파트 106동 3~4 호 라인 11 층과 12 층 사이 계단에서 매미를 잡으려 다 추락하여 사고를 당하였다’ 고 허위로 사고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신한 생명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자살하려고 투신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4. 24. 경 금 16,225,165원을 수령하는 등 그때부터 2016. 6. 1경까지 신한 생명 등 5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65,493,494원을 입원 급여 등의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진단서, 입 퇴원 증명서, 입 퇴원 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입 퇴원 기록지, 응급의료센터 의사 기록지, 진료 기록부 등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아파트에서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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