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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16 2019가단51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02,4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호건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4. 2. 피고가 건축하고 있던 서울 마포구 E 외 10필지 지상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사 중 PL창호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22,142,650원(부가가치세 포함 전 금액은 115,000,000원이고, 면세 부분 37.89%, 과세 부분 62.11%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은 122,142,65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배연창 설비, 연동제어기, 수신전원반, 대피공간창호의 공사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 라.

피고는 2020. 1. 16.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 122,142,6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 F와 협의하여 이 사건 추가공사를 하였고, 공사금액 증감을 계산하여 남은 공사대금이 27,402,438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와 같은 추가공사 합의가 없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포함된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 7, 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와 협의하여 이 사건 추가공사를 하였고, 추가공사대금을 반영한 미지급 공사대금은 27,402,438원(= 증감을 고려한 미지급 공사대금 25,800,000원 과세 부분인 62.11%에 해당하는 금액 16,024,38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602,438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F는 201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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