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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3 2020고정402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C, D를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0. 16:0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E, F, G와 함께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매장 2층에 있는 J의 집 거실에서, 그 곳 탁자에 앉아 화투 49장을 사용하여 1점 당 200원으로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일명 고스톱이란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9. 7. 14. 15:00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K, L과 함께 서울 강서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 D의 집 안방에서, 화투 50장을 이용하여 1점 당 200원으로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약 18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7. 14. 15:00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서울 강서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화투 50장을 이용하여 1점 당 200원으로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L 등에게 장소와 화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C은 자신과 함께 도박을 한 사람들과의 친분관계, 도금의 합계액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다른 도박참가자들의 관계(피고인은 다른 도박참가자들과 함께 서로 계를 운영한 지인들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도박참가자들은 서로의 이름을 전혀 모르고 있고, 그 중 한 참가자인 A은 다른 도박참가자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 총 도금의 규모(이 사건 단속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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