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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1.28 2014고단359
상습도박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 E, F, G, H, I, J, K, L, M, N, O, P과 함께, 2014. 8. 28. 14: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경남 함양군 Q에 있는 R의 집 방안에서 화투 52매를 이용하여 피고인 B 및 J, K는 3점에 1천 원, 5점에 2천 원, 7점에 3천 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바닥에 화투패 6매를 놓아 이를 두 패로 나누고 위 3명를 제외한 나머지 12명은 위와 같이 나눈 패에 도금 1만 원에서 5만 원까지 판돈을 걸고, 각 패의 화투 숫자를 더한 다음 십 단위의 숫자는 버리고 남은 숫자가 높게 나오는 패에 건 자가 승리하는 방법으로 총 59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가. 도박방조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A 등 15명이 속칭 ‘고스톱아도사끼’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15명의 커피, 담배, 컵라면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8. 28. 22:00경 경남 함양군에 있는 함양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현재 자신이 다른 건으로 수배 중이므로 수배 중인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박방조죄의 혐의로 경위 S 등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지인인 T으로 행세하고, 조사를 받은 다음 위 경찰관들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T'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찍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위 S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T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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