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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1.11 2015고단7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5. 6. 22. 22: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6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및 유흥접객원 2명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30. 03:30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4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및 유흥접객원 2명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21. 23:30경 경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서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75,000원 상당의 양주 3명 및 유흥접객원 2명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13. 23:10경 경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주점’에서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2만원 상당의 양주 3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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