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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6 2020노9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 회 있고, 2019. 11. 5.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20. 4. 4.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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