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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7 2020노823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벌금 1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간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약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다종의 범행을 수차례 범하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해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횡령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공갈, 사기 등의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수 명이 피해를 입었고,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액도 다액이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만 20세로 아직 나이 어린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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