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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04 2020노67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고 비난가능성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 및 경찰관 G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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