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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30 2020노10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9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2020고단4282호 사건으로 2019. 10. 31.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2020고단1832호 사건의 범행을 중지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는바,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고 비난가능성 높은 점, 타인으로부터 구입한 전기통신역무(휴대전화 2개)를 성매매알선 영업에 사용하였고 범행한 기간도 길어 범행의 수단, 행위태양, 결과 모두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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