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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5 2020노285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치료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약물치료 등 환각물질 중독의 치료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환각물질흡입 범행은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피고인은 직전의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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