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134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주점에서 수 회에 걸쳐 종업원이나 업주를 폭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2. 17 22:50경 위 주점에서 찾아 가서 행패를 부려 주점 업주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술이 많이 취했으니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과 발로 얼굴과 배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점을 나가는 척을 하다가 주점 유리문을 발로 차서 깨뜨려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계속적, 반복적으로 폭력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1회, 벌금 12회의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주점에서 업주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