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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08 2020노3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서는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 가족과 유대관계를 맺고 지내면서 피해자 가족에게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범행 수법이나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검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취업제한,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으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다.

원심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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