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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0.24 2019노3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원에서는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의 성매매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나 있으며, 그 중 4회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행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 연령, 범죄 전력, 재범 위험성, 범행 경위와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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