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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199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0. 08: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2가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 신호기의 신호가 이미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확인서

1. E 작성의 단속경위서

1. 단속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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