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199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0. 08: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2가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 신호기의 신호가 이미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확인서
1. E 작성의 단속경위서
1. 단속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