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9. 4. 29. 선고 69도271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17(2)형,020]
판시사항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 제2항 소정의 죄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수표를 발행하여 부도를 낸 이상 제3자와의 대내적 관계 사후조처 등에 관한 사항은 범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은 본조 제3항 이 아니라 본조 제1 , 2항 의 죄책을 면치 못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이 지지한 1심 판결에 적시된 증거를 검토하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은 1968.5.24 중소기업은 행 부산지점과 당좌예금계정을 설정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오던 중, 예금이 없고, 또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본건 당좌연수표 16장 액면 도합 2,789,700원을 발행하여 각 그 지급기일에 부도를 낸 사실이 역력하므로, 소론과 같이 위 수표를 아무 채무없이 발행하였느니, 둘려서 발행하였느니, 들어올 돈이 안들어와서 부도가 났느니, 얼마가 회수되었느니, 담보가 넉넉하니 재산이 많다느니, 제3자와 어떠한 관련이 있다느니 하는 그 발행동기, 제3자와의 대내적 관계, 사후조처등에 관한 장황한 해명은 위 범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은 부정수표 단속법2조의 3항 이 아니라 1 . 2항 의 죄책을 면치못한다 할 것이며,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대한 구속갱신 조처에 잘못된 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또 허치윤동 증언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한바 없으므로 이를들어 왈가 왈부 할 것이 못되며, 그밖에 원판결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고, 또 양형이 과중하다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당심 미결구금일수중 6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