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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4 2014노15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과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3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금천기업금융지점에서 그곳 당좌계 담당직원에게 피고인이 발행한 ‘농협중앙회 B’ 당좌수표에 대하여 ‘액면금 300만원으로 발행하였는데 1,000만원으로 지급제시 되어 위변조 되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2. 말경 피고인이 인수한 주식회사 C 명의로 액면금 1,000만원으로 하여 위 수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신고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위 당좌수표에 관하여 거짓 신고를 함으로써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직권 판단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수표금액의 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자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당하는 자는 발행인에 국한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발행인이 아닌 자는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거짓 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그 죄를 범할 수도 없다.

타인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수표가 지급제시됨으로써 당좌예금계좌에서 수표금액이 지출되거나 거래정지처분을 당하게 되는 자는 결국 수표의 지급인인 은행과 당좌예금계약을 체결한 자인 수표의 발행명의인이 되고, 수표가 지급제시되더라도 수표금액이 지출되거나 거래정지처분을 당하게 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명의차용인은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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