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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182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32,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금 : 50,000,000원 약정이자금 중 미지급 부분 : 2017. 10. 1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1. 4.까지 연 10%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10,232,240원 변제금 : 21,000,000원 계산 : 39,232,240원[= 50,000,000원 - (21,000,000원 - 10,232,240원)] 약정이자금 청구 중 약정이율 연 10%를 넘는 연체이자율 연 2% 추가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연손해금 청구 가운데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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