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22 2017가단16405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1.부터 2017. 1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1. 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를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