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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8. 2.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고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1.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D 공장 외부 판 넬 교체작업에 크레인 장비를 투입시켜 주면 D로부터 돈을 받아서 장비 대여료를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현장에서 사용한 공구대금, 철거작업 비용,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고소를 당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크레인 장비를 공급 받더라도 장비 대여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11. 경부터 2017. 4. 16. 경까지 크레인 장비를 공급 받고 장비 대여료 31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2.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조립식 판 넬 시공 작업을 해 주면 D로부터 돈을 받아 인건비를 지급하겠다.

일을 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현장에서 사용한 공구대금, 철거작업 비용,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고소를 당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조립식 판 넬 시공을 하게 하더라도 작업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2. 경부터 2017. 4. 14. 경까지 위 D의 조립식 판 넬 시공 작업을 하게 하고 작업 대금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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