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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20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C과 제휴를 하고 보험대리점 영업을 할 것인데 명의를 제공하고 투자를 하면 월 300만 원의 수당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유흥비 내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보험대리점을 영위할 사무실을 얻거나 C으로부터 보험대리점 계약을 약속받은 적이 없으므로, C과 제휴하여 보험대리점 영업을 영위하거나 피해자에게 월 300만 원의 수당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동생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3,50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송금 및 투자금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약 3,500만 원으로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1,25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고, 추가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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