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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1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00> 피고인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 모집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C을 설립ㆍ운영하면서, 보험설계사 확보를 위한 투자금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10.경 서울 관악구 E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는 5개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돈을 투자해 주면 보험설계사를 추가로 채용하여 보험계약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보험회사에서 우리 회사에 보험모집 수당을 지불한다. 예를 들면 투자받은 돈으로 추가로 채용한 보험설계사가 월 10만 원짜리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2개월 후에 우리 회사는 보험계약 상품에 따라 매월 납입보험료의 960%에서 1,8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집수당으로 지불받게 되고, 그 중 600%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에게 주고 나머지는 우리 회사가 갖게 된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로 매일 11만 원씩 10일 동안 11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을 설립하고 한 달이 지난 2010. 7.경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절반 이상이 퇴사하고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마저 파기되어 지급받은 수당을 보험회사에 환수당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기존의 차용금 변제와 투자금 반환에 충당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에 급급한 형편이어서 정상적으로 투자원리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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