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8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17:05 경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 읍 굴 화리에 있는 문수 초등학교 사거리를 문수 터널 쪽에서 문수산 더 샵 진 출입로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C( 여, 39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 교통범죄 군)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특별 감경영역 (3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2 유형),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