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3년간 교제한 연인이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27. 07:46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 주방에서 피해자가 “제발 술 좀 그만 먹고 정신 차려라! 언제까지 이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주방 수저통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날길이: 10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확 죽여 버릴까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8. 7. 28. 17:00경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전날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려도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복도에 놓여있던 신문 등이 담긴 종이박스에 그곳에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신발장에 놓인 피해자의 운동화 및 구두 3켤레와 신발장 맨 위에 있던 부탄가스통을 꺼내 불에 넣고 함께 태우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살고 있는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길이 벽을 그을리며 커지는 것을 보고 겁이 나 옆에 놓여 있던 물병의 물을 이용하여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5),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내지 12)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