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9.17 2015재고단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3.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4.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2. 11. 23. 10:30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으로 들어가 문갑 서랍장 내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금팔찌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미수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11:05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으로 들어가 방 안에 있던 여성용 지갑과 서랍 등을 열어보는 등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고 나오는 길에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절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한 이후에도 기존 범행과 동일한 주거침입절도를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