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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7 2015고단302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3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17:0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창고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경유가 담긴 플라스틱 통(20리터) 2개와 빈 플라스틱 통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1,2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D,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 현황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유사의 전력으로 복역한 후 누범 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별달리 참작할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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