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7.10 2018가단34502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C은 원고 A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가.
피고 C은 원고 A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