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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7.10 2018가단34502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C은 원고 A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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