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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7 2019가단114761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가. 원고 A에게 각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2.부터 2018. 3. 9.까지는 연 7.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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