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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1.08 2019가단3762
지불각서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9. 8. 31.까지는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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