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8가합50546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1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