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07. 20:00경 울산 남구 B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서 술을 마시고 나갔다가 같은 날 21:30경 위 장소를 다시 찾아와 ‘휴대폰을 잃어버렸으니 찾아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주점을 찾아봤으나 휴대폰이 없으니 귀가하세요”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그때부터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주점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종업원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때리고,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약 3시간 동안 피해자 C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7. 24:00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귀가를 종용하는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개새끼들아, 너거 경찰하고 업주하고 짰느냐, 경찰이면 시발 똑바로 해야 할 것 아니냐, 십새끼야, 개새끼야, 한번 해보자, 시발놈들 느그들 다 한편이다, 경찰 너희들 돈받아 쳐먹었냐”고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주점 종업원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고, 이에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G이 현행범인체포를 하려고 하자 그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동료 경찰관인 H이 이를 말리자 “넌 뭐냐, 개새끼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좌측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고, 위 H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