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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1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22:4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촌동에 있는 KT&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의 기재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범죄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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