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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1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5. 03:40 경 대전 유성구 지족동 이하 불상지에서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 네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7km를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기재

1.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범죄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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