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6,052,760원, 지방교육세 6,154,910원, 농어촌특별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유동화자산의 양수 및 양도, 자산관리회사를 통한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10. 10. 28.경 동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로부터 충주시 A 외 14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 등 유동화자산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직접 입찰에 참가하여 2012. 1. 9.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2. 2. 3.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항 제13호, 제120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4. 9.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신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득세 66,052,760원, 지방교육세 6,154,910원, 농어촌특별세 2,852,270원 합계 75,059,94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해석에 따른 취득세 감면조항 적용 구법 제119조 제1항 제13호, 제120조 제1항 제12호는 유동화전문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