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10876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