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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10876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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