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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6 2020가단270045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별지 1 목 록 기재 각 토지 지상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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