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1 2017노42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알코올의 존 증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1. 4.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3회, 집행유예를 2회, 벌금형을 14회 선고 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출소한 직후 단기간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