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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8 2017노8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의 존 증으로 치료 받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그 일행인 B은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존재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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