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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37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① 원심 판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 소유의 이 사건 PC 81대를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에 납품하도록 알선하였을 뿐이고, G나 L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그들에게 대여한 금원을 일부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며, G를 운영하던 H으로 하여금 위 PC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한 사실은 없다. ② 원심 판시 H에 대한 위증교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PC 81대 중 51대를 주식회사 삼안아이티(이하 ‘삼안아이티’라 한다

)에게 현물로 지분 투자한 적도 없고, H에게 이 사건 PC 81대를 단독으로 처리한 것처럼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없다. 가사 피고인이 H에게 위와 같이 부탁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서 이 사건 PC 81대를 G에 납품하고 G 앞으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발행한 이상 H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라는 증언이 허위라고 볼 수도 없다. ③ 원심 판시 K에 대한 위증교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09. 2. 26. D과 사이에 D이 피고인에게 7,750만 원을 지급하고 G에 대한 4,500만 원의 PC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하였는바, 이 사건 합의금은 7,750만 원이 아니라 현금 지급액과 채권양도액을 합한 1억 2,250만 원이다. 또한 피고인은 K에게 이 사건 합의금이 1억 2,250만 원이라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없다. ④ 원심 판시 각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H, K에게 허위 사실을 증언하도록 교사한 바도 없고, 위 각 증언 내용이 허위 사실도 아니므로, 각 사기미수의 점도 무죄이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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