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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11 2017가단8036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1.부터 2017. 6. 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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