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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0.26 2017가단33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3.부터 2017. 9. 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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