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0.26 2017가단33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3.부터 2017. 9. 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3.부터 2017. 9. 5.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