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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09.27 2017가단6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2.부터 2017. 6.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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