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7.09.27 2017가단6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2.부터 2017. 6.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2.부터 2017. 6. 22.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