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0 2017가단729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6.부터 2017. 2. 28.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6.부터 2017. 2. 28.까지는 연 12%,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