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24 2020가단234241
시효연장을 위한 판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14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24.부터 2010. 1. 6.까지는 연 6%, 2010. 1.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93,14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24.부터 2010. 1. 6.까지는 연 6%, 2010. 1. 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